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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2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G 소재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H(이하 “H”라 함)’ 회장 및 2010. 12. 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I 소재 사단법인 ‘H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라 함)’ 회장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5. 1.경부터 2010. 12. 3.까지 위 인천지부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08. 11.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인천 지부 사무국장 및 2005. 11. 7.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H 인천지부 서부지회(이하 “인천서부지회”라고 함)’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실무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민간사회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부터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등의 지원금을 받게 되자,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2008. 11. 18.경 임의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2년까지 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원금 도합 183,920,000원을 위 별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12.경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