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촬영물이 휴대전화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중지미수로만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 눌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구부리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무릎 아래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