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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의 폭력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C파 수괴인 D는 2013. 7. 12. 19:00경 C파 고문급 조직원인 E가 경쟁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 G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F파에 보복하기 위해 C파 조직원인 H 등에게 ‘애들을 연장 채워서 I 앞으로 집결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H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파 조직원들에게 D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후 D는 같은 날 20:00경 C파 조직원인 H, J, K, L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F파의 비호를 받는 “I”에 난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54대를 부수고, 게임장 업주인 N 등을 구타한 후 같은 날 20:35경 I 부근에서 F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I 부근에 집결하여 성명불상의 C파 조직원으로부터 ‘F파와 전쟁을 할 수 있으니 F파의 동태를 살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내용을 전달받은 후 속칭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해 있던 C파 조직원들인 O, P, Q, R 등 약 10여 명의 C파 조직원들과 함께 F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집결ㆍ대기함으로써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기소한 공소사실과 검사가 201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