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집18(1)민,024]
수표상의 권리소멸 당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수표소지인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자기앞수표를 수취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6. 26. 선고 68나4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 동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피고가 1968.6.28자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7.18 수취하여 1968.7.25 지급 제시를 하였고 따라서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이를 수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위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