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처분취소][공1983.10.1.(713),1355]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 절취와 소속 형사계 반장의 감독불철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타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3반장으로 재직중, 동 3반 소속 순경 공소외인이 1981.8.26 동 3반 사무실내의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세칭 윤 경화 노파 피살사건의 유류품중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예금통장 3매를 절취하였는데, 당시는 위 피살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어 동 사건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로는 수사본부 요원으로 차출되었던 순경 공소외인이 위 형사계 3반소속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이었으므로 수사본부잔무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계 3반장인 원고의 일반적 지휘 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인의 비위사실은 그의 직상감독자인 원고의 지도교양 및 지휘 감독의 불철저에도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 유지를 위한 계벌의 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 2호 를 적용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징계권행사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