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B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 등(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63,624,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뒤 도산하자 투자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감사 등이 1999. 9. 28.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G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H를 선출하였다.
나. G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001,530,310원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에 사용하기로 하고, 1999. 10. 2. H에게 위 돈이 입금된 I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비대위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I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H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하고, 예금 계좌의 은행을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다.
원고
A와 원고 선정자들은 2001. 10. 24. 부산지방법원 2001카합1874호로, 피고와 피고 선정자들은 2001.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카합33호로 채무자를 H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피고와 피고 선정자들이 한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원고 B는 2007. 4. 17. H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200,000,000원에 대하여 H와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608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 4. 30. 위 공정증서에 기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76,986,301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550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G 등이 2000. 2. 22.경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G 등의 대표이사였던 K는 2000. 2. 22. 비대위를 대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