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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단59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4.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7. 15. 피고의 법인계좌에 9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D의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2) 피 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물품공급 거래처였던 C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이사였던 증인 D이 이 사건 금원은 위 증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C과 관계 없이 피고가 원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이를 피고 회계담당자에게 주지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의 회계담당자는 증인 D의 위와 같은 언급에 따라 실제로 C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에 관한 매출장부(을 제7호증)의 2016. 7. 15. 수금내역 ‘E 91,000,000원’ 부분을 삭제하였다.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직접 이체할 것이 아니라, 일단 C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체되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피고와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