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