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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0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소속 고등어 잡이 D 조리 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5 경 부산 서구 E 맨션 103호 C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이전 출항 부식비가 작게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C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곳 실장인 F과 대화하였으나 불친절 하다고 느껴 사무실로 가 위 C 사무실에 있던 경리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부식비가 작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전과 6범인데, 하나쯤 추가 되도 상관없다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책꽂이( 가로 61cm, 폭 21cm, 높이 2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진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A3 복합 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1 대 10만원 상당) 의 20 인치 컴퓨터 모니터 2대, 30만원 상당의 책상 유리, 시가 26,000원 상당의 나무 책 꽃이 1 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 합계 666,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