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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01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날짜 송금한 계좌 송금받은 계좌 금액 1 2009. 06. 08. 원고 농협 E 신한은행 피고 300,000원 2 2010. 07. 20. 원고 농협 F 신한은행 C 175,540원 3 2010. 10. 08. 〃 신한은행 G 718,390원 4 2010. 10. 08. 〃 신한은행 G 90,600원 5 2010. 10. 08. 〃 신한은행 G 535,000원 6 2010. 10. 08. 〃 신한은행 G 90,600원 7 2012. 03. 16. 〃 신한은행 경찰청(H) 32,000원 8 2012. 03. 16. 〃 신한은행 경찰청(H) 32,000원 9 2013. 08. 02. 원고 농협 I 농협은행 피고 500,000원 10 2013. 08. 03. 〃 농협은행 피고 800,000원 11 2013. 08. 21. 원고 농협 E 부산은행 D 3,741,000원 합계 7,015,130원 원고는, 2009. 6. 8.부터 2013. 8. 21.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어머니 C, 피고의 딸 D 등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송금표’라 한다)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015,13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7,015,13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송금표 순번 3 내지 6의 돈은 피고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호사인 G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금한 것이고, 순번 7, 8의 돈은 피고와 동거하던 H의 차량 범칙금을 송금한 것이며, 순번 11은 피고의 딸 D의 대학 학자금을 송금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자금을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 3.경부터 ‘김해시 K’에 피고, 피고의 동생인 L과 함께 석재 시공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