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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23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제1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1. 12. 20. 접수 제1722호로 원고 A의 부 D, 원고 B의 부 F 및 E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같은 법원 1995. 6. 22. 접수 제2044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제2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소유자로 ‘T 외 2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6. 22. 접수 제20434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26. 12. 21. 접수 제7725호로 각 원고 A의 조부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그 지분 중 일부가 1927. 1. 13.에 H, I에게, 1943. 6. 12.에 J에게 각 이전되었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6. 22. 접수 제20438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라 한다). 마.

한편,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 당시 K, L, M 작성의 보증서가 각 첨부되었는데(이하 위 보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위의 부동산은 1984. 9. 20.부터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