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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누53643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구 주식회사 F는 2012. 12. 31.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였는데,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

주식회사 G 피고는 구 주식회사 F가 분할 전에 공동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G에 대해 처분을 하였다.

주식회사 G는 분할 후에는 선박용 전선 제조ㆍ판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하 사업자 명칭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박용 전선(케이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 2017 93,752 3,050,208 96,963 74,506 1,988 2008. 7. 1. 2016 93,752 2,548,199 61,771 69,103 2,098 2015 93,752 2,975,829 102,297 49,923 2,155 2014 93,752 3,425,100 91,626 5,618 2,139

나. 선박용 전선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국내 선박용 전선 산업은 H, I 등 대형 조선업체가 주된 발주처이며, 크게 조선(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으로 구분된다.

조선 부문은 컨테이너선, LNG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을, 해양 부문은 석유시추선이나 플랜트에 사용되는 전선을 지칭한다.

선박용 전선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몇 개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고, D, F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업체별 국내 선박용 전선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