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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76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1. 2. 2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73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 12. 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공임대아파트(10년)인 화성시 E 아파트 5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다가 2016. 10. 18. 해약되었는데, 해약 당시 임대보증금은 64,243,000원, 월 차임은 517,200원이었다.

나. F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1억 1,100만 원(= 임대차보증금 6,100만 원 프리미엄 5,00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소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데, 2010. 12. 3.경 G에게 위 임차권 양수대금 105,364,000원을 지급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라.

(1) 피고는 G의 소개로 2011. 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전대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주공이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인지하며, 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할 수 없다. 명의자(D)에서 현 소유주(원고)로 명의변경예정임, 보증금액은 공증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21.까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5.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4.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화성시로 된 약속어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