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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고, B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20. 03: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가스( 일명 ‘ 해 피 벌룬’ )를 휴대용 공기 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연달아 같은 방법으로 캡슐 2~3 개에 들어 있는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같은 주거지 방안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위 아산화 질소가 담긴 캡슐 63개를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필로폰 매수 ㈎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새벽시간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B이 사용하는 불상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대금으로 이체하고, B으로부터 비닐 팩에 든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