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2 층 면적 약 132㎡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방 4개에 영상 가요 반주기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2016. 11. 23. 20:30 경 D 외 1명에게 병맥주 8 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2016. 12. 13. 23:00 경 불 상의 손님에게 병 백주 5 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같은 달 30일 22:25 경 불 상의 손님에게 병맥주 10 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2017. 1. 23. 23:10 경 E 외 2명의 손님에게 병맥주 7 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같은 달 27일 21:50 경 불 상의 손님들에게 병맥주 3 병과 안주를 제공하여 그들이 위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식품 위생법위반 등 성립 여부 검토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적발 이후에도 동종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 기간과 규모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