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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0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8. 12. 29.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월 이자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원고가 F에 대여한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 아래에 ‘보증인 B’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8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피고의 남편인 G에게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G에 대한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2015. 7.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직접 ‘보증인 B’라고 기재함으로써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보증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금보관증과 같은 중요한 처분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