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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84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 재규어 XE 3.0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9. 22. 22:20경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앞에 가던 포터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쏘렌토 승용차도 정차하였으며, 그 뒤를 따르던 원고차량도 정차하였다.

그런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 운전 D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차량’)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앞범퍼로 원고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7. 10. 25.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소유자인 피보험자에게 4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거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40,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차량 소유자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차량이나 그 선행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