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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100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1~132 호 증을 몰수한다.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100』 피고인 B은 2016. 7.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 불법 대부 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 J( 일명 ‘K’, 2018. 2. 2. 구속기소) 과 A( 일명 ‘L’) 는 대부 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 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 팀( 대출 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 팀( 대출 금을 받는 역할), 인출 팀 ( 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콜 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 팀에 전달), 경리 팀( 입 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 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 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J과 A의 지휘 아래, 상급 관리자로서 M( 일명 ‘N’, 2019. 2. 1. 구속) 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B( 일명 ‘O’) 은 수금 팀 및 인출 팀을 관리하고, C( 일명 ‘P’) 은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Q( 일명 ‘R’), 피고인 S( 일명 ‘T’), 피고인 U( 일명 ‘V), W( 일명 ‘X’, 2018. 2. 6. 구속기소), Y( 일명 ‘Z’, 2018. 2. 6. 구속기소), AA( 일명 ‘AB’), AC( 일명 ‘AD’), AE( 일명 ‘AF’)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 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 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G( 일명 ‘AH’), AI(‘ 일명 ’AJ‘,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