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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27. 23:10경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가 지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노래방 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