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77 | 법인 | 1993-12-09
문서번호
법인46013-3877 (1993.12.09)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퇴직소득공제액이 1~5년 근무자의 경우 30만원임
20년전부터 현재까지 공제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이유?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과 퇴직소득세계산서 (내부용)를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