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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77 | 법인 | 1993-12-09

문서번호

법인46013-3877 (1993.12.09)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퇴직소득공제액이 1~5년 근무자의 경우 30만원임

20년전부터 현재까지 공제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이유?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과 퇴직소득세계산서 (내부용)를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