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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6 2013가단50618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C 소유의 브럭조 주택 68.1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1. 8. 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 3. 1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12.자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3. 14. 지역기지국을 설치하려는 피고에게 아래 임대 목적물의 표시 기재 임대 목적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80만 원, 임대기간은 2002. 3. 16.부터 2008. 3. 15.까지로 하되, 피고가 기지국 설치와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5조 라.

항에서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의 손상부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B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2. 7. 9.자로 철거를 원인으로 한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이루어졌고(2002. 7. 9.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도 폐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조 창고시설 63㎡(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24.경 신축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2002.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4. 3. 11. 아래와 같은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기재 목적물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 임대차기간은 2004. 3. 16.부터 2012. 3. 15.까지,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임대료는 95만 원으로 각 정하되, 그 외 기존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이후부터 3년 단위로 물가 및 경제성장율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

바. 원고와 피고는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