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4: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여, 17세) 외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2014. 7. 11. 05:29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친동생인 I으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의 작성자 서명란에 ‘I’으로 자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I)
1. 영업신고증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