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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111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47,440원과 그중 38,896,508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03년 9월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당초의 대출 금융기관인 C카드는 2006. 6. 17.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뒤 2010. 10. 22.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D카드 또한 2009. 7. 17.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각 10년 내인 2019. 4.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