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인터넷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절도범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G, H를 비롯하여 서울, 포천시, 천안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4개 조로 구성된 하위 조직원들에게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절도범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수거하여 상위 판매자인 I의 하수인인 C, 다른 상위 판매자인 J 및 K(조선족 중국인)에게 인도하는 등 판매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 휴대전화 매입광고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매입자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상위 판매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 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K5 승용차 안에서 G, H가 절도범 L으로부터 수령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등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백화점 앞 노상 등에서 수회에 걸쳐 G, H, 성명불상의 하위 조직원들 및 독자적인 장물업자인 N 등을 통하여 합계 약 600대의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함으로써 F, G, H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 밀수업자이자 고향후배인 I로부터 A 등 장물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 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