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L 대 738㎡와 그 지상 신축 중인 미완성건물(11층 예정 건물이나 당시에는 3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03. 10. 20. 무렵에는 소외 M이었다가, 2007. 5. 18.경 소외 N로, 2008. 6. 18.경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다. 소외 건영이례개발 주식회사가 도급인이고,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계명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수급인으로서 계명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사기간 2007. 4. 20.부터 2008. 4. 20.까지, 공사대금 4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4. 19.자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N 해당 계약서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서명날인 및 그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소외 주식회사 해진 오피스텔(이하 ‘해진’이라 한다)은 2008.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해진과 계명종합건설을 매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각 매수인으로 하여, 그 내용이 별지 표 1 기재와 같은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대물용’이라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계명종합건설이 공급자이고, 각 내용이 별지 표 2 기재와 같은 각 입금표(이하 ‘이 사건 각 입금표’라 한다)가 존재한다.
바. 피고는 2010. 2. 1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2. 12. 자신 앞으로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