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6가단26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13.11㎡를 인도하고,
나. 500,000 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13.11㎡를 인도하고,
나. 500,000 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