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8: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 캡 처 사진
1.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2% 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