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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다음날 위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수시 적량동에 있는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HOU NO3 공사현장의 고철수거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고철수거사업권의 50% 지분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사업자선정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을 운영하는 E이 이미 GS칼텍스 주식회사의 중질유분해공장 작업을 하고 있어서 위 HOU NO3 고철수거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철, 비철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영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1. 29. 1억 원, 2008. 2. 28. 1억 원, 2008. 9. 12. 1,000만 원, 2008. 11. 28. 500만 원, 2009. 5. 7.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