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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은평구청에서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팩스로 발송한 공개대상인 “시공사 차입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청(2014. 5. 8.)”(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을 수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문서를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지 못한 것이다.

조합 직원 J가 은평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서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은평구청의 담당공무원 F은 2014. 5. 7. 17:16경 조합 측에 이메일로 이 사건 공문서와 동일한 내용인 “시공사 자금 차입현황 제출 요청”을 발송하여 위 이메일에 첨부한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차입 현황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014. 5. 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공문은 결재가 나면 바로 팩스로 보내겠다고 알린 사실, ② 조합의 사무직원인 J는 위 이메일을 받은 후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 차입 현황”을 작성하여 2014. 5. 8. 13:47경 F에게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은평구청에 이 사건 공문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은평구청 공무원은 위와 같이 이메일에 예고한대로 2014. 5. 8. 09:15경 피고인 측 조합에 이 사건 공문서를 팩스로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은평구청에서 조합에 보낸 위 메일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