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은평구청에서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팩스로 발송한 공개대상인 “시공사 차입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청(2014. 5. 8.)”(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을 수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문서를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지 못한 것이다.
조합 직원 J가 은평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서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은평구청의 담당공무원 F은 2014. 5. 7. 17:16경 조합 측에 이메일로 이 사건 공문서와 동일한 내용인 “시공사 자금 차입현황 제출 요청”을 발송하여 위 이메일에 첨부한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차입 현황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014. 5. 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공문은 결재가 나면 바로 팩스로 보내겠다고 알린 사실, ② 조합의 사무직원인 J는 위 이메일을 받은 후 “정비사업 시공사 자금 차입 현황”을 작성하여 2014. 5. 8. 13:47경 F에게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은평구청에 이 사건 공문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은평구청 공무원은 위와 같이 이메일에 예고한대로 2014. 5. 8. 09:15경 피고인 측 조합에 이 사건 공문서를 팩스로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은평구청에서 조합에 보낸 위 메일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