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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하,887]

판시사항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의 규정 취지 /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 채무자회생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 등과 함께,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회생법원의 감독행정청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 통지의무와 감독행정청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제42조 제2호 ),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좁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자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설업 등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면서(본문) 그 예외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 채무자회생 제도의 취지와 그 절차적 특성 등과 함께,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채무자회생법은 회생법원의 감독행정청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 통지의무와 감독행정청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제42조 제2호 ),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그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자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에서는 기준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 예외사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