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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정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6:55 경 포항시 북구 C,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 전 자신이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 내에서 게임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을 때 피해자 E(18 세) 이 자신을 쳐다보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를 멱살을 잡고 위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하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녹화 CD 등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태양 중 일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실)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