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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4151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20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9. 15. 서울 강남구 C 대 20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함께 매수하여 2015. 3. 19. 원고 A 앞으로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3/10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22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2. 12.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9. 6. 2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은 이후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8.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담장 일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침범하여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담장 등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고,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