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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나72492 판결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73913 (2010.12.28)

제목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출업자로서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건

2012나72492 국세환급금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상사 외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73913 (2010.12.28)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상사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12. 4.까지 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2012. 8. 30.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B트러스트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7. 8.까지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AAA상사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12. 4.까지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B트러스트에게 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7. 8.까지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 주장 및 판단' 중 가.의 (3)항(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부터 제14행까지)을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 결 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수출업자로서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와 같은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했거나, 그러한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나머지 그 거래에 관여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해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 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15조에 규정된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반환청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원언급여로 인한 이익의 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 급 환급세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이는 이 사건 제1, 2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들이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 는 것을 두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고쳐 적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 AAAA에게 미지급 환급세액 000원,원고 BB트러스트에게 미지급 환급세액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 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 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환급금 청구를 한 날 즉, 원고 AAAA은 2009. 12. 4.까지는, 원고 BB트러스트는 2009. 7. 8.까지는 l일 0.0093%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환송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환송판결에서 파기되긴 하였지만 피고의 주장이 한 때 환송전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환송후 당심에서 미지급 환급세액 환급 이행의 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의 별다른 항쟁이 없고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환송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도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 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