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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40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D와 사이에 C 소유이던 인천 남구 E, F 지상 상가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4. 10. 9.부터 2016. 10.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의 채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1.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원고를 비롯한 세입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83,496,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위 공사비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