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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2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1,300만 원과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 4)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약사법위반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약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허위 개인정신치료요법 시술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실제로 개인정신치료요법 시술을 하였고, 무진료 요양급여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치료를 위해 H, K의 동의하에 그들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M을 실제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 또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① 유선진단 처방전발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선진단을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