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1893

건물(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