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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8 2015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5: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엘레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관리비 납부 및 전기 단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팔로 막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자료 및 저장 CD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빠르게 이동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