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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21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F의 이사이다.

D은 전북 완주군 G 학교용지 6,003㎡(이하 ‘G학교’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와 D 사이의 거래관계 1 D은 2007년 여름경 피고 C에게 'G학교 부지를 학문활동과 국정운영 연구목적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그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삼성에서 7억 원이 나오고 내가 H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H가 돈을 줄 것이다.

또한 I 특명으로 J 설립을 위하여 1,000억 원 예산을 받은 것이 있는데 쓰고 남은 250억 원이 있다.

K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줄 수 있다.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나온다

"라고 말하여 피고 C로 하여금 2007. 9.경부터 2008. 11. 초순경까지 G학교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피고 C는 G학교 공사현장에서 철거 ㆍ 기타 공사비로 적어도 1,260만 원, 기초 레미콘 타설미장조적공사 23,778,300원, 슁글 및 물 홈통공사 154만 원, 방수공사 150만 원, 코킹공사 1,500,500원, 잡비 227만 원, 노무비(진정기) 200만 원, 창호, 출입문 등 3,800만 원 등 합계 83,188,8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다. E과 F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는 E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F의 기업은행 계좌(M)로 2007. 12. 26. 61,600,000원, 2008. 1. 31. 31,900,000원, 2008. 4. 16. 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합계 159,5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라. N학교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 C는 2007. 12. 28. 위 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신도새마을금고 계좌(O 로 39,419,68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