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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정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광양읍)에 있는 한려대학교 입구 도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덕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4,916,77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09:45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한려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서 2013. 9. 30.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