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00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