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21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보험사고의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보험기간: 2005. 12. 27. ~ 2010. 12. 27. 물건 소유자: 피고 소재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보상 내역 담보 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상 내역 건물화재손해(51001)/기본 10,000,000 1,210 건물 가입금액 약관 규정에 의해 지급 가스사고배상(60002)/선택 300,000,000 1,166 가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음식물배상(60003)/선택 10,000,000 1,707 음식물의 제조, 판매, 공급으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임차자배상(60004)/선택 30,000,000 3,270 임차한 건물의 화재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나. 피고는 2005. 12. 2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장기종합춘하추동보험 Ⅳ(증권번호: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22. 02:00경 C식당에서 손님 2명이 숯불을 화덕에 넣고 석쇠를 올린 뒤 조개를 구워먹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손님 2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7. 2. 15. 원고와 담보 사항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보상 내역: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보험료 2,3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6. 15.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은 임의해지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사고는'시설소유 관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