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형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항의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세면대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H(48세)과 순경 I(여,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가게 운영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씹할 놈, 개보지 같은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이년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8.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 I 등이 위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H에게 “왜 내 동생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개새끼들아, 깡패냐”고 욕설하며 H의 왼쪽 귀와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