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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8403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5. 11.자 2015카확721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3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유사단체이고, 피고는 A아파트 103동 6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각종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8. 14. 피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결의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현재 법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4320).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각종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나4324),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5. 2. 12.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7349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2. 31. 대전지방법원 2015카확721호로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6. 5. 1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756,68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 피고의 압류추심 등 1) 피고는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4766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756,684원으로 하여 원고의 서대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피고의 신청대로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위 압류추심명령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