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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5:3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베 르 사유 웨딩 홀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 조양 정미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