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7.24 2014도6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