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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1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천막 자릿세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천막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천막 자릿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 포되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중고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A 동 'E 카센터’ 옆에 천막( 가로 2m, 세로 4m) 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천막이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A 동 'E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 자릿세를 안 낼 거면 자리를 빼라. 장사를 못한다.

얼굴에 침을 뱉겠다.

차량을 매입하면 추가로 5만 원, 차량을 판매하면 1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릿세 명목으로 2013. 7. 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만 원, 2013. 8. 9. 경 20만 원, 2013. 9. 10. 경 20만 원, 2013. 10. 10. 경 20만 원, 2013. 11. 10. 경 20만 원, 2013. 12. 10. 20만 원, 2014. 1. 9. 경 20만 원, 2014. 2. 10. 경 20만 원, 2014. 3. 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