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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2 2015고단20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4. 7. 15. 08:40경 진주시 진주대로 805 주약현대아파트 앞 시내버스승강장 근처 인도에서 C(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226]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효성한우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드림디포’ 서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