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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2 2017가단2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시설 E사업 중 F 설비(이하 ‘피고 제작 설비’이라 한다)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제작 설비를 위 D시설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제작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시설 현장에 피고 제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피고 제작 설비가 제작 실수 또는 기존 설비와 간섭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설치 현장에서 C 및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 F 추가 투입 집계표 기재와 같이 피고 제작 설비에 대하여 절단 및 개조하는 등의 수정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비용으로 151,412,528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정작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집계표 순번 3, 5, 6, 8, 9, 10, 11, 12, 14, 15, 18, 19 기재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의 제작 실수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구체적으로 원고가 수정작업에 투입한 비용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집계표 순번 중 3, 5, 6, 8, 9, 10, 11, 12, 14, 15, 19(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투입된 비용은 위 집계표 기재대로 20,141,975원(= 1,540,552원 623,147원 1,558,605원 202,093원 626,919원 412,027원 1,441,733원 714,125원 7,457,934원 1,845,920원 114,156,146원 1,87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머지 위 집계표 순번 18에 투입된 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는 570일간 노무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