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0.15 2019두37639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2016. 2. 11.자, 2016. 4. 11.자 및 2016. 10. 19.자 각 민원제기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는 해당하나(2016. 4. 11.자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 제외) A 주식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조치와 참가인의 이 사건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신고의 인정범위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에 관한 인과관계 번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