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시 C 대 559㎡ D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5대 복식 주유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7. 주식회사 미륭상사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C 대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등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이 사건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지하 유류저장탱크 시설 7기, 주유기 5대(복식 주유기 2대, 단식 주유기 3대)를 무상으로 양수한 뒤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양수한 주유기 중 복식 주유기 2대가 노후화되자 원고는 2003. 3. 24. 동화프라임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식 복식 주유기 2대를 8,635,000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여 이를 이 사건 주유소에 교체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1. 24. 피고가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하여 475,000,000원에 이 사건 주유소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주유소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27. 인도명령이 인용되었고, 2006. 4. 11. 부동산인도집행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같은 해
5. 12.경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유기 및 지하저장탱크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5대 및 지하 유류저장탱크 7기는 이...